집 있어도 청약 가능?…“이젠 팔고 와라” 정부 대출 조건 강화 총정리1. ‘6.27 대책’ 핵심은 “기존 주택 팔고 와야 대출 가능”정부는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유예됐던 기존 주택 보유 청약자의 실질적 자산 증식을 억제하고, 시장의 투기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입니다.쉽게 말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팔아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대출은 회수됩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수준의 ..